실명 보도로 인한 피해보상

지역내일 2012-08-24

대구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가 마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의사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누가 이겼을까? 대법원에서는 언론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미국의 주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플로리다 주 방송국에서 코스타리카에서 성형수술을 잘못 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성 변조도 하지 않은 사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면서 서적판매를 한 사건, 에이즈 환자의 약물남용 보도 시 환자의 얼굴을 화면처리하지 않고 내 보낸 사건이 그것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강간피해자의 실명과 심리상담사에 의하여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은 임산부의 실명을 보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도가치가 높으면 실명보도를 인정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엿보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다.
우리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 아니고 범죄는 국민이 알아야 하지만 그 범인의 이름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꽃배달업체들이 중개수수료로 대금의 40%를 수수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한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배경화면으로 방송한 경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여 남편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인인 처의 실명을 보도한 것도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누가 공인이고 누가 사인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초등학교 교사가 공인인가?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소아성도착증과 관음증이 있어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촬영한 경우 둘 다 범죄행위이지만 교사로서의 자질과 학생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학부모나 학생, 동료교사, 가족들이 가지는 관심도 다르다. 학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그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 의사가 마약류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므로 공적 인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범죄행위를 한 의사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의사로부터 치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원을 알릴 공익적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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