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2년도 경관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를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지원되는 주택은 총 3동으로 지원금은 동당 500만원이고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건축된 다음의 단독주택 중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한 주택(2011.11.23~2012.10.22까지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 2011~2012년 공고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얻은 단독주택 중 농어촌주택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한 주택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재해복구주택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원주시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관주택인증신청서을 작성하여 건축현황사진(원경, 근경 및 측면 사진)과 함께 원주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 : 737-3413(원주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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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되는 주택은 총 3동으로 지원금은 동당 500만원이고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건축된 다음의 단독주택 중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한 주택(2011.11.23~2012.10.22까지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 2011~2012년 공고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얻은 단독주택 중 농어촌주택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한 주택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재해복구주택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원주시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관주택인증신청서을 작성하여 건축현황사진(원경, 근경 및 측면 사진)과 함께 원주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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