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아파트 공동 공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아파트 운영 신청을 받는다. 금연아파트 신청 대상은 세대수 100가구 이상 아파트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세대 60% 이상 동의를 얻고 11월 30일까지 보건소로 신청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 내 주민들은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동 출입구, 경로당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 금연을 한다. 또 이를 위해 금연구역 선포, 자율 운영단 구성, 지속적인 흡연계도,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부천시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이동건강버스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또 자율적 운영 정도에 따라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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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 내 주민들은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동 출입구, 경로당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 금연을 한다. 또 이를 위해 금연구역 선포, 자율 운영단 구성, 지속적인 흡연계도,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부천시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이동건강버스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또 자율적 운영 정도에 따라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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