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3개 금고서 시범운영 … 17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거리가 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내년부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도 주요 민원서류 17종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재직(퇴직·경력) 증명을 비롯해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자가·임대)공장등록 증명, 농지원부 등본 등 17개 서류를 발급한다. 제적부 등·초본 발급은 물론 어선원부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열람과 등본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나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 등도 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새마을금고와 부산 영도구 동삼동새마을금고, 대구 달서구 송현새마을금고 등 13곳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새 시행령으로 행정기관과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 주민은 물론 특히 대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중소·영세상인들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가 지난 한해 처리한 지방세 납세증명과 농지원부 등 대출 관련 서류만 해도 272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행정기관 장이 상대적 취약계층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거주지나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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