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도 재직증명서 발급

지역내일 2012-12-11

1월부터 13개 금고서 시범운영 … 17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거리가 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내년부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도 주요 민원서류 17종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재직(퇴직·경력) 증명을 비롯해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자가·임대)공장등록 증명, 농지원부 등본 등 17개 서류를 발급한다. 제적부 등·초본 발급은 물론 어선원부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열람과 등본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나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 등도 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새마을금고와 부산 영도구 동삼동새마을금고, 대구 달서구 송현새마을금고 등 13곳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새 시행령으로 행정기관과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 주민은 물론 특히 대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중소·영세상인들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가 지난 한해 처리한 지방세 납세증명과 농지원부 등 대출 관련 서류만 해도 272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행정기관 장이 상대적 취약계층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거주지나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