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스리랑카·몰디브 취항 예정
국토해양부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항공회담을 통해 지정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3월 9일부터 그동안 직항이 없었던 스리랑카노선(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에 주3회 취항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스리랑칸에어가 콜롬보~홍콩~인천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5자유 운수권 사용을 위한 지정항공사간 상무협정 체결 의무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우리 항공사가 즉시 사용가능한 몰디브(말레)에 대해 이원 5자유 운수권 주6회 설정에 합의했다.
이원5자유 운수권은 양국간 직항노선을 비롯해 상대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거나, 제3국을 경유해 상대국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 양국은 지정항공사가 상무협정을 맺어야만 이원5자유 운수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국 항공사가 다양한 경유노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협정으로 스리랑카 직항노선이 생겨 현지진출 기업과 비즈니스맨들이 편리하게 양국을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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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항공회담을 통해 지정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3월 9일부터 그동안 직항이 없었던 스리랑카노선(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에 주3회 취항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스리랑칸에어가 콜롬보~홍콩~인천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5자유 운수권 사용을 위한 지정항공사간 상무협정 체결 의무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우리 항공사가 즉시 사용가능한 몰디브(말레)에 대해 이원 5자유 운수권 주6회 설정에 합의했다.
이원5자유 운수권은 양국간 직항노선을 비롯해 상대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거나, 제3국을 경유해 상대국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 양국은 지정항공사가 상무협정을 맺어야만 이원5자유 운수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국 항공사가 다양한 경유노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협정으로 스리랑카 직항노선이 생겨 현지진출 기업과 비즈니스맨들이 편리하게 양국을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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