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 함량 초과"… 한국얀센 "시중 물량 전량 회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인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금지됐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함유량이 초과됐다는 이유다. 한국얀센은 어린이 타이레놀 두 약품에 대해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은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안내 없이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중 하나이다.
식약처는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와 약국과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 해당되는 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한다. 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2∼3배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얀센은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얀센 김지영 이사는 "유통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수와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 080-791-1414)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조치로 문제 약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라며 관계당국에 강제조치를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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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인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금지됐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함유량이 초과됐다는 이유다. 한국얀센은 어린이 타이레놀 두 약품에 대해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은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안내 없이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중 하나이다.
식약처는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와 약국과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 해당되는 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한다. 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2∼3배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얀센은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얀센 김지영 이사는 "유통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수와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 080-791-1414)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조치로 문제 약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라며 관계당국에 강제조치를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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