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금융권까지 등친 사기대출

지역내일 2013-09-05
200억원 대출 받아 가로채 … 주민증 위조, 전세권 설정까지 치밀함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 주인과 세입자 행세를 하며 수백억원대 전세보증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내일신문 8월29일자="" 20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총책 이 모(51)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중간관리책 강 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돌며 아파트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해 집주인과 세입자 행세를 하며 금융권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 20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이씨는 조직원을 시켜 보증금이 1000만~2000만원 정도로 '초기투자액'이 적은 수도권 월세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월세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집주인 나이와 인적사항이 비슷한 사람을 집주인역으로 시켰다. 이렇게 역할이 정해지면 주민등록 위조책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미 진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 거주지까지 알고 있기에 진짜 같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집주인역과 세입자역은 주변의 부동산중개소를 물색한 다음 적당한 곳을 선택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드릴테니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부동산중개인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와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별 인심없이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세계약서가 작성되면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또 이씨 등은 대부업체나 금융권에 신뢰감을 주기위해 법무사까지 동원해 허위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증을 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이씨의 경우 서울 강동·송파·성동경찰서 관내에서 170억원 상당 대출 사기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며 "실제 건물주나 집주인 등 피해자들은 법원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뒤에야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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