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천시가 질병이나 장애,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도 지원 안내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 신상보호를 후견인에게 맡길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부천시무한돌봄센터와 구·동 사회복지과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연계 전산 교육을 연 바 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천시무한돌봄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2-62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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