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민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지역내일 2013-10-18

최근 검찰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혼외자 루머’에 결국 사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자가 있다는 기사를 내면서 이는 기타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자가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의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직을 맡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소 취하의 경위와 관련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없는 의혹 확산만 이뤄지는 등으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기피하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 혼외자로 지목된 사람과 검찰총장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혀진다면, 세상은 거짓말을 한 검찰총장을 욕할 것이며, 의혹을 파헤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찰총장의 치부를 파헤친 해당 언론사의 용기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언론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소위 ‘검찰 흔들기’를 하려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검찰총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해당 보도를 낸 기자를 상대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혹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조건 지양해야 할까요. 만약 근거가 있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사전에 사실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제310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① 진실한 사실로서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판례는 “③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정당한 범주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알권리 실현’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을 접하실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곰곰이 따져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보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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