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평소 구청 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왔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신호등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훼손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주시는 8월 24일부터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휴일에만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게시자에 대하여는 1·2차 계고 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차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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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청 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왔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신호등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훼손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주시는 8월 24일부터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휴일에만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게시자에 대하여는 1·2차 계고 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차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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