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4월중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비행안전구역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 4·5 구역 안에서는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후 및 좌·우 각 구역별로 최고 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까지 그 구역의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 허용 건축물의 높이가 15층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성남주민들은 여야의 대립과 선거 등 정치일정이 많아 법안 통과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실제 국방부는 정부기관간의 업무협의를 이유로 빨라야 6월에야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나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와 이번 4월 통과는 의외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의 조기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윤수 의원(성남 수정)을 비롯한 국회의원 220명의 개정안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 대표 발의법안의 내용이 국방부안을 훨씬 상회해 국방부로서는 이 의원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조기통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과 함께 임시구조물 설치허용지침도 함께 발표됐다. 국방부 지침으로 하달될 이 지침은 공사기간 중 제한고도를 초과하여 설치되는 임시구조물에 한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부대장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고층아파트 건축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타워크레인 등을 공사기간 중 설치할 수 있게 돼 실제로는 15층 높이만큼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2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4월말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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