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두 달에 한 번 부과하던 상수도요금을 매월 부과하기로 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상수도요금 매월 부과는 5개 동(안양1, 7동, 범계, 평촌, 신촌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2개월 치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누수 발생에 따른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수도요금 매월 부과에 따라 수도검침 역시 월1회로 조정된다. 시는 이에 따라 수도검침 인력에 충원하고 이에 맞춰 검침구역을 조정해 다음 달부터 매월 검침, 매월 요금부과 방식으로 개선, 5개 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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