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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15-09-01

“재산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상속되었다면, 남은 상속인들의 몫은?”-유류분반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등졌을 때 큰 슬픔과 회한으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불평등한 재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한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망인에게 2남 1녀만 있을 경우(배우자가 없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은 1:1:1의 동일한 비율로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망인이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나 유언공증을 통해 장남에게 몰아 준 경우입니다. 또한 차남에 비해서도 딸의 경우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장남을 제외한 남은 상속인, 즉 차남과 딸은 상속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게 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버님의 의중이 담긴 상속이라 할지라도 이는 불균등한 상속이 진행된 것이므로, 상속인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최소한도만큼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유류분 전체 비율은 망인의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한 부분까지 합쳐 유류분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기여도가 더 큰 사람이 있는지, 상속순위에 따른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 소송과정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지만,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 외에 의사표시의 최고(내용증명 우편발송)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묵은 감정이 폭발하면서 친족간 큰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 만큼, 당사자들 사이에 배려와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병조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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