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하남 검단산 여대생 하 모(22)씨 살해사건과 관련, 하씨가 피살되기 전 경찰관 5명이 이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하씨와 주변인물 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 윤 모(여·57)씨는 현직 판사인 사위 김 모(30)씨가 하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 경찰관 5명을 시켜 1년 동안 사위를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숨겨와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서와 경기 광주서에 따르면 구로경찰서 보안계 이 모(54)경사 등 경찰관 5명이 하씨 살해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윤씨의 부탁을 받고 하씨와 윤씨의 사위 김씨를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 경사 등 3명을 지난 3일자로 파면하고, 전 모(39)경사 등 2명을 해임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경사는 지난 2000년 11월말 윤씨로부터 “하씨와 김씨를 미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로서 보안계 전·현직 동료 4명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의 미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 등은 또 김씨의 통화 녹취부탁을 받고 60만원의 비용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서와 경기 광주서에 따르면 구로경찰서 보안계 이 모(54)경사 등 경찰관 5명이 하씨 살해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윤씨의 부탁을 받고 하씨와 윤씨의 사위 김씨를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 경사 등 3명을 지난 3일자로 파면하고, 전 모(39)경사 등 2명을 해임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경사는 지난 2000년 11월말 윤씨로부터 “하씨와 김씨를 미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로서 보안계 전·현직 동료 4명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의 미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 등은 또 김씨의 통화 녹취부탁을 받고 60만원의 비용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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