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접수

8월 25일~9월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이선이 리포터 2016-08-26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8월 25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장소,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와 준비물 등을 정리해봤다.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장소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하면 된다.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단, 출신 고등학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 시험지구일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
응시원서 접수 시 공통 서류 및 준비물로는 응시원서, 사진 2매, 신분증, 응시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 장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면 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서 사진 내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로 제한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된다.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 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등을 지참해야 하며 위 신분증이 없는 경우 청소년증(최근 1년 이내 발급,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불가), 주민센터 발급 임시신분증, 사진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도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수능영역 4개 영역 이하로 응시할 경우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해당자에 한해 추가 서류 제출
졸업자 중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확인용)를 제출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확인용)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외국 해당학교 졸업증명서(최종학력) 1부,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는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수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며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대리접수 가능한 경우
응시원서는 대리시험 방지 및 접수내용 확인 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접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다. 대리접수 관련 제출서류 등의 안내는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 양식”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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