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고

‘혼란스러운 개정수학’ 예비고1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①

변화된 수능, 핵심은 심화

지역내일 2017-11-10

2021년도 수능개편안이 1년 유예되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은 무척 혼란스럽다. 수업과 내신평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개정 교과서로 하고, 입시는 기존의 2009년 교육과정 수능으로 치른다. 대한민국 역사상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수능이 안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배우지만 수능은 기존대로 가형, 나형으로 치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수능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어떻게 내신을 준비해야 할지 등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학습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부수능내신 3가지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 분위기 분석을 통한 예상 수능시험 범위
교육부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수능시험 범위에 문과 나형수학수학Ⅰ, 이과 가형수학수학Ⅰ수학Ⅱ가 포함될 것이 가장 유력하다. 물론 2안은 문과 나형에 수학Ⅱ 이과 가형에 확통, 미적분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오랜만에 두 안 모두 고1 과정이 수능시험 범위에 추가된다는 것이다. 즉, 고1 과정의 수학은 수능범위에 확실하게 포함되므로 예비 고1은 확실하지 않은 선행보다는 고1 과정의 심화가 필요하다.

변화된 수능의 새 유형
3년과 이전의 수능은 매우 쉬웠고 고1과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선행을 많이 나가서 뒷부분을 반복하는 것이 제일 좋았다. 12년간 동일한 시험범위로 수능을 봤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학습을 한 아이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정수학이 나오기 전, 재작년 수능까지의 일이다. 수능은 작년부터 문제의 유형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7줄 정도로 풀이가 가능했는데, 작년 수능에서 정답률이 1%였던 30번 문제는 20줄 정도의 풀이가 나온다. 이러한 새 유형의 문제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심화를 학습한 아이들만 맞출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수능은 심화를 학습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교육부수능의 분위기가 모두 고1과정 심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편에서는 내신에서의 분위기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이 같음을 보여줄 것이다.

김용원장
청담용수학

문의  02-3443-7991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