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부모 노동법 Q&A

지역내일 2018-05-30

안녕하세요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직장부모 노동법 Q&A’ 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오늘 소개할 내용이 바로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입니다법개정이 되면서 2018529일 이후로 적용되니 꼭 확인바랍니다.


직장맘 Q.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직장맘입니다. 201751일에 입사했고올해 528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8529일부터는 법이 변경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A. 

안녕하세요일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복직 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가 0일인 경우도 발생합니다정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로도 부족한데복직 후 줄어드는 연차일수에 직장부모님들이 하소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됐습니다한마디로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개정법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할까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하루 뒤인 5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좋겠지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18528~2019527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27(51~527)/365*15(1년차) = 1.1개 연차휴가 발생


2. 질문자님이 하루를 늦춰서 2018529~20195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 28(51~528)+337(연차휴가기간)} /365*15(1년차)= 15개 연차휴가 발생


더 궁금한 내용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495-5844 /6844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