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고1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우리 아이 학교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백인숙 리포터 2023-01-05

2023년 새해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제 고등학생들도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부분 도입을 거쳐 2025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3년 고1부터는 기존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 온 것은 물론, 지난 2022년에는 도내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3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포함,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고교 3년간 총 192학점 이수해야, 평가 제도에도 변화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인 192학점에 도달할 때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수업 횟수는 기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수업량 감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은 진로·학업 설계 상담, 보충지도 등으로 활용된다. 또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지도를 시행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출석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과를 이수해야 하고, 성적에서 40% 이하는 미이수가 되므로 보충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2025년 고1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이 등급 없이 성취도(A, B, C, D, E, I)로 산출된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1학년의 공통과목은 9등급제가 병기된다. 2023~2024년 고교 입학생은 이처럼 달라진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지만, 내신 평가 방식과 대입 제도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로 성적이 부여되고,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5학년도 고1부터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 2022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를 시행하도록 안내와 연수를 지원했고, 올해는 선택 과목으로 교과 이수 기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학생들은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된다.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수강 신청을 통해 시간표를 구성한다. 과목별 출석률(2/3)과 학업성취율(40%)을 종합해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게 되며 다른 학교와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고, 학교 공간은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홈베이스 등으로 다양해진다.

2025학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생은 미이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 프로그램 또는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위한 예산 768억 원 편성‧추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61개 학교 대상으로 768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공간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지만, 2023년에는 증축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사전 신청을 받아 61개 고등학교를 선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절대공간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사업은 2023년 3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교육전문가, 건축사 등 56명의 공간기획가 인력풀을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 제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석교사 배치로 학교 수업 지원 강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학 입학금 폐지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3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 수석교사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수석교사는 유아 1명, 초등 16명, 중등 17명, 특수 2명으로 총 36명이다. 임용 예정 수석교사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 내 학교와 43학급 이상의 복수 교감 미배치교 등에 우선 배치해 학생 수업 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3월 새 학기부터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며,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은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학은 2022년 90개교(58.4%)가 입학금을 없앤 상태이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7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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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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