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현재 운영중인 소음민원 기동처리반을 오는 25일부터 새벽이나 저녁, 공휴일까지 24시간 확대 가동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강남지역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새벽이나 심야, 공휴일 등 단속이 어려운 취약시간대에 소음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올 10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3500여건의 소음민원 가운데 25%인 870여건이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먼저 소음민원 즉시 해결을 위해 현재 3개조로 운영되는 소음민원 기동처리반을 5개조로 늘려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평소 공사장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데시벨(dB)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사장에서 70데시벨(dB) 이상, 상업지역 공사장에서 75데시벨(dB)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행정처분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등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다른 기종으로 교체토록 하는 ‘Two Out’제도를 실시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공사장에는 시공사와 소음관련 책임자, 연락처 등을 밝히는 ‘소음 실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밖에 각 동에서도 소음기동반을 편성, 이미 지급한 소음측정기를 활용해 동사무소 허가대상인 4층 이하 1000㎡ 이하인 공사장 소음민원은 동별로 책임관리토록 하고, 소음도 측정 후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보고토록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3회 이상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은 공사 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상습위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강남지역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새벽이나 심야, 공휴일 등 단속이 어려운 취약시간대에 소음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올 10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3500여건의 소음민원 가운데 25%인 870여건이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먼저 소음민원 즉시 해결을 위해 현재 3개조로 운영되는 소음민원 기동처리반을 5개조로 늘려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평소 공사장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데시벨(dB)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사장에서 70데시벨(dB) 이상, 상업지역 공사장에서 75데시벨(dB)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행정처분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등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다른 기종으로 교체토록 하는 ‘Two Out’제도를 실시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공사장에는 시공사와 소음관련 책임자, 연락처 등을 밝히는 ‘소음 실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밖에 각 동에서도 소음기동반을 편성, 이미 지급한 소음측정기를 활용해 동사무소 허가대상인 4층 이하 1000㎡ 이하인 공사장 소음민원은 동별로 책임관리토록 하고, 소음도 측정 후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보고토록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3회 이상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은 공사 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상습위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