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조용한 강남 만든다”

강남구 ‘소음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키로

지역내일 2002-11-18 (수정 2002-11-20 오전 11:57:06)
서울 강남구는 현재 운영중인 소음민원 기동처리반을 오는 25일부터 새벽이나 저녁, 공휴일까지 24시간 확대 가동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강남지역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새벽이나 심야, 공휴일 등 단속이 어려운 취약시간대에 소음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올 10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3500여건의 소음민원 가운데 25%인 870여건이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먼저 소음민원 즉시 해결을 위해 현재 3개조로 운영되는 소음민원 기동처리반을 5개조로 늘려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평소 공사장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데시벨(dB)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사장에서 70데시벨(dB) 이상, 상업지역 공사장에서 75데시벨(dB)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행정처분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등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다른 기종으로 교체토록 하는 ‘Two Out’제도를 실시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공사장에는 시공사와 소음관련 책임자, 연락처 등을 밝히는 ‘소음 실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밖에 각 동에서도 소음기동반을 편성, 이미 지급한 소음측정기를 활용해 동사무소 허가대상인 4층 이하 1000㎡ 이하인 공사장 소음민원은 동별로 책임관리토록 하고, 소음도 측정 후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보고토록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3회 이상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은 공사 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상습위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