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동 나이트클럽 사고 위험 노출
옥외비상계단 없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 건축법 및 허가조건 어겨
지역내일
2003-02-13
(수정 2003-02-17 오전 10:59:36)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개장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대형 나이트클럽이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10층에 개장한 리버나이트클럽은 하루에 수백명이 모이는 곳으로 항상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나, 건축법에 규정된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리버나이트클럽은 유흥시설만 840㎡로 건축법에 의해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측은 당초 1200㎡ 규모로 추진하다 법규상 영업허가가 어려워지자 옥외피난계단이 필요없는 285㎡로 축소해 영업허가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300㎡ 이하 면적을 위반할 경우 ‘즉시 허가취소와 병행하여 고발조치한다’는 조건부영업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리버나이트클럽측은 12일 영업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영업면적을 840㎡로 넓혀 개장했다.
불법개장이 알려지자 ‘돌마초교앞 대형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주민대책위는 13일 남성현 구청장을 찾아가 향후 대책에 대해 따졌다. 이에 남 구청장은 “행정절차 상 바로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며, 2차에 걸친 현장 확인서를 작성한 후 영업정지를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에서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가 결정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들어온 영업허가를 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당구청의 허가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10층에 개장한 리버나이트클럽은 하루에 수백명이 모이는 곳으로 항상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나, 건축법에 규정된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리버나이트클럽은 유흥시설만 840㎡로 건축법에 의해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측은 당초 1200㎡ 규모로 추진하다 법규상 영업허가가 어려워지자 옥외피난계단이 필요없는 285㎡로 축소해 영업허가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300㎡ 이하 면적을 위반할 경우 ‘즉시 허가취소와 병행하여 고발조치한다’는 조건부영업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리버나이트클럽측은 12일 영업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영업면적을 840㎡로 넓혀 개장했다.
불법개장이 알려지자 ‘돌마초교앞 대형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주민대책위는 13일 남성현 구청장을 찾아가 향후 대책에 대해 따졌다. 이에 남 구청장은 “행정절차 상 바로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며, 2차에 걸친 현장 확인서를 작성한 후 영업정지를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에서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가 결정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들어온 영업허가를 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당구청의 허가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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