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옴부즈만제 ⓛ 현황과 문제점

국민의 행정감시시대 열린다

지역내일 2003-03-17 (수정 2003-03-17 오후 5:36:01)
참여정부가 옴부즈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행정감시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시켜 행정개혁의 주동력원으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문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함된 ‘국민참여옴부즈만포럼’이 이달말 출범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옴부즈만제 조차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 ‘적극적’ =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이 국정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의 도입을 밝혀왔다. 이는 행정평가에 국민을 참여시켜 행정과 관료집단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의 국민참여센터는 단순 민원을 접수하는 ‘신문고’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빌료 국정 전반을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참여정부는 인수위 때 옴부즈만제를 국가옴부즈맨, 지방옴부즈맨, 시민옴부즈맨 등 3중으로 확대, 전 분야에 걸친 감시와 개혁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가옴부즈만은 대국민 접촉이 많은 중앙부처 3~4개를 선정, 시범 도입한 후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전 부처로 확산하고 지방옴부즈만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
이런 와중에 이달말 출범할 ‘국민참여옴부즈만포럼’이 주목받고 있다. 포럼은 시민옴부즈만을 내세우며 전문가들이 각 중앙부처를 담당, 상시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실태 = ‘옴부즈만’은 국민의 고충 및 민원 처리를 도와주고 국민의 각종 정책제안을 접수,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와 관련해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다.
고충위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유일한 국가옴부즈만이다. 지난해 고충위에 제기된 민원건수는 매월 1만1000여건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옴부즈만제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10곳, 부천시 등 기초단체가 89곳이다.
서울시는 97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용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3인으로 각각 검찰청, 감사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70여건의 감사를 통해 공무원 355명를 제재하고 49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부천시도 97년부터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옴부즈맨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있다. 부천시는 특히 옴부즈맨에 직권조사권을 인정, 지난해까지 모두 37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문제점 = 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 확대 의지와는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충위의 지난해 민원수용률은 10건 중 2건에 불과했다. 고충위의 민원처리에 대해 시정을 권고 할 뿐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충위는 선진 옴부즈만제와 비교할 때 조직, 기능, 위상이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원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고충위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110개국 가운데 위원장 비상임체제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역대위원장들이 임기 5년을 지킨 경우가 없다. 상임위원들 역시 임기 3년을 지킨 경우는 한명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제 또한 서울시와 부천시 등 극히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위원장이나 위원에 현직 공무원이나 의원이 임명되어 있다. 또한 그 설치근거가 조례가 아닌 내부지침 또는 감사규칙 등에 의해 구성되는 등 단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의 본질을 망각한 채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인물에 대한 자리마련을 위해 도입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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