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위해 장단기 내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군포시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될때까지 주거 및 학교환경보호를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히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중심상업지역과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군포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군포시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될때까지 주거 및 학교환경보호를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히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중심상업지역과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군포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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