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비용 올려 광역화 유도

서울시 조례 개정안 마련 … 현재보다 3배 높여 반입비용 톤당 4∼5만원

지역내일 2003-08-25 (수정 2003-08-26 오후 4:42:59)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비용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6000원(톤당) 정도 되던 자원회수시설 이용료가 3배정도 오른 4∼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을 갖췄지만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허용치 않고 있는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 3개 지자체와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높여 소각장의 광역 이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25일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 주빈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1만6320원/톤) 를 적용, 산정하는 대신 시설 운영비에서 열 판매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각량으로 나눠 산정하게 된다.
지난해 말 양천구(51.1%) 노원구(29%) 강남구(16.2%)의 가동률을 감안하면 반입수수료는 3배 정도 높아진 4∼5만원으로, 3개 자치구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화가 되지 않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자를 더 이상 서울시가 보전해줄 수 없다”며 “자기들만 이용하는 시설에서 나는 적자는 시장논리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3개 자치구가 광역 이용으로 가동율을 높일 경우 난방비 지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주민 난방비의 50%를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변경해 가동율 75% 이상은 난방비의 70%, 가동율 50∼75%는 난방비 60%, 가동율 50% 이하는 난방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서울시는 시설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고 자치구는 폐기물 소각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은 지원 받는 폭이 확대돼 3자 모두 이득이 된다”며 “무조건 광역화를 반대할 게 아니라 무엇이 이득인지 냉철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3개 자치구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설 운영적자를 해당 자치구가 떠안으라는 시의 방침과 광역화는 무조건 안된다는 주민들 입장 사이에서 자치구만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폐기물 반입비용이 오르면 주민 반발이 거세질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10월 중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반입료 50%를 적용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 개정내용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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