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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중1ㆍ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가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도 신설됐다. 일반선택 과목 5단계ㆍ진로선택 과목 3단계 평가2009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보통 교과기본 · 기초과목 : 이수여부(P) 보통 교과공통 과목· 5단계(단, 과학탐구실험 3단계)일반· 5단계(단, 교양과목 : 이수여부(P), 체육⋅예술 : 3단계)선택 과목일반 선택· 5단계(단, 교양과목 : 이수여부(P),체육⋅예술 : 3단계)진로 선택· 3단계심화· 5단계 전문교과전문 교과Ⅰ· 5단계(단, 실습형 과목 및 과제중심 과목은 3단계)전문교과· 5단계 전문 교과Ⅱ· 5단계이번 개정령에서는 보통 교과 중 공통과목을 5단계(A~E)로 평가하고, 선택과목 중에서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각각 5단계·3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로 평가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체육·예술교과, 진로선택교과, 과학탐구실험 등 실험·실습형 교과도 3단계로 평가한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1 과정에서는 과학탐구실험이 3단계로 평가되고, 고2ㆍ고3 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목과 실습형 과목 및 과제 중심 과목이 3단계로 평가된다. 평가 단계 완화됐지만 성취율 기준 제각각 이번 개정령 별지 제9호에 설명된 평가 단계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개정안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성취율성취도90% 이상A80% 이상 ~ 90% 미만B70% 이상 ~ 80% 미만C60% 이상 ~ 70% 미만D60% 미만E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성취율성취도80% 이상 ~ 100%A60% 이상 ~ 80% 미만B60% 미만C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성취율성취도90% 이상A80% 이상 ~ 90% 미만B70% 이상 ~ 80% 미만C60% 이상 ~ 70% 미만D60% 미만E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포함), 전문교과Ⅰ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율성취도80% 이상 ~ 100%A60% 이상 ~ 80% 미만B60% 미만C별지 제 9호에는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각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다른 기준으로 성취도를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독서와 문법은 90% 이상 성취율이 A, 기하와 벡터도 90% 이상이 A, 미적분Ⅱ도 90% 이상이 A였지만 ㉡학교에서는 독서와 문법은 90% 이상 성취율이 A, 기하와 벡터의 경우에는 81% 이상까지 A, 미적분 Ⅱ의 경우 85% 이상이 A였다. 상황이 이러니 학생들을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성취도 구분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개포고등학교 안효익 교사(교무교감)은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모여서 매 학기 성취율 구분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필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점수 분포도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라고 소개한다. 또 단대부고 오장원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는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수강자 수 등이 함께 표시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위치를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 신설 이번 개정령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이 신설됐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의 경우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 운영된다. 현재 총 997교에서 718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및운영학교 공모▸학생수요조사 및공동교육과정운영 신청▸심의 및 선정▸공동교육과정운영 시‧도교육청 희망학교 시‧도교육청 선정(거점)학교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그동안은 수강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만 석차를 내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시·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해당 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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