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검색결과 총 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방배경찰서, 세화여고에서 ‘학교폭력 예방 컨퍼런스’ 개최 서울 방배경찰서(서장 최영기)가 급증하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학교폭력 예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3일(금) 15시 30분부터 세화여자고등학교(교장 박기혁) 강당에서 열렸다.컨퍼런스에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푸른나무 재단 이사장이 학생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갈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모·학생 상담 프로세스도 구축한다.최영기 방배경찰서장은 “교육기관, 학부모, 전문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없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 세대를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초지역 초·중·고 18개교 학교장과학부모, 세화여고·세화고 학생 참석이번 행사는 서초지역 초·중·고 18개교 학교장과 학부모, 세화여고 세화고 학생 150명이 참석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신정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 간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학교폭력의 사법적 대응보다 학생들에게 관계 회복 경험을 제공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갈등 해결 경험이 내 자녀를 성장시킨다(서울개원초 교장)”, “학교폭력 최근 동향과 대응(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법과 변호사만이 남은 학교폭력 현장(신장보 변호사)” 등의 발표가 이어지며 큰 호응을 받았다. 2024-05-09
- 2019년 경기도 학교폭력 현주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8일,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피해유형의 59%나 차지했으며, 폭력 발생 장소를 교내 중 교실로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참고 경기도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응답률 모두 증가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NEIS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90.2%(약 100만 명)가 참여했다. 이때 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 고학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 참여해 응답하는 조사방식으로 진행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정확도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학생에 따라 장난삼아 대답을 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의 현재를 이해하는 척도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경기도 학생들의 참여율 및 응답률은 전국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7%로 지난해 동차대비(2018년 1차 폭력 실태조사) 0.1% 증가했으며 가해응답률과 목격응답률 또한 각각 0.6%와 4.0%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해·목격응답률이 3년째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학령별로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피해응답률은 매우 낮은 수치로 변화가 없는 반면 초등학교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보면 초등학교가 0.5%, 중학교는 0.1%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남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참여율 및 응답률 변화>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순으로 높아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9.7%), 스토킹(8.9%), 신체폭행(8.2%), 금품갈취(6.0%), 강제추행(5.2%), 강제적 심부름(4.3%)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유형비율의 59%를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차지하며 신체적인 폭력보다 정신적인 폭력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최근 2년의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유형>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피해유형비율이 높은 것은 같지만 올해는 언어폭력이 34.7%에서 35.8%로 소폭 증가했으며 집단따돌림이 17.4%에서 23.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행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은 줄어들었다.전문가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나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상처로 남는다고 설명하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단톡방에서의 따돌림이나 다른 친구의 말을 전하며 상대방을 비난해 벌어진 일들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교실과 쉬는 시간에 학교 폭력 발생 많아학교 폭력의 발생은 교내(69%)가 교외(31%)보다 많으며 특히 교실 안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0.7%나 되었다. 이어 복도 15.1%, 운동장 9.8%, 학교 안(급식실, 매점 등)이 7.8%로 높아 대부분의 피해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놀이터, 공원, 동네골목, PC방과 노래방, 학원이나 학원 주변 등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의 발생 비율은 11.1%였으며 우리 집과 친구 집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도 3.5%나 됐다.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34.2%)과 점심시간(19.1%)이 50%를 넘었으며 하교시간 이후는 14.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폭력을 경험했다는 학생들도 각각 3.6%와 7.2%로 학생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순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피해 발생 장소>학교 폭력 행사 이유,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가 가장 많아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라고 답한 경우가 29.7%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와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로 대답한 학생이 17.7%와 13.0%나 돼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1%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17.7%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가 26.5%에서 29.7%로 증가했으며 ‘오해와 갈등과 같은 기타 이유’가 지난해 8.3%에서 16.4%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결국, 임의적으로 구분한 항목의 순위에는 변화가 있지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의외로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폭력 행사 이유>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학교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29.6%, ‘117 신고센터,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겠다’가 23.4%, ‘가족, 친척,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가 17.6%였다. 복수 응답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대답이 많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1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학교폭력 실태 분석과 현장중심 대책 마련을 위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학교별 결과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9월 공개할 예정이다.결과 공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도 확충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one-stop)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강화와 또래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밀착형 상시·통합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일시보호기관, 학교 폭력의 피·가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제와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을 확대 및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2019-09-30
- 학교폭력, 이것만은 알아두자!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이미 오래. 자라나는 아이들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면서 자란다는 생각에 가볍게 여기던 시대는 갔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내 아이에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에서의 사소한 다툼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학교폭력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학교에서 대응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근거한다. 법률 제2조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따돌림은 2명 이상이면 인정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다. 신체적 폭력이 없었어도 페이스북 메신저나 단톡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이다. 먼저 신고하면 피해자다?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교사건 학생이건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모두를 ‘관련 학생’으로 심의, 상해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가해하도록 유도했거나, 가해의사가 있었다면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관련자 모두 처벌된다. 반대로 조사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조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다.학교폭력 기록은 지울 수 없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가 있다.(표 참조) 1호,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호 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다만, 고교나 대학진학을 위한 자료 제출은 졸업 전에 이루어짐으로 조치 기록이 상급학교에 전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조치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는 생기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8호 전학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학생의 반성 정도가 보여 지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학폭위 조치가 1회 이상 발생 시에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졸업 시 미삭제 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절차에 의해 삭제할 수 있다. 조치 9호 퇴학처분 기록은 보존된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에, 피해학생은 시·도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재심 없이 90일 이내, 재심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무료이고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단, 사립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용할 수 없다.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사립학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보다 간단한 방법은 학생부에 다시 ‘학폭위 조치 후 반성의 정도가 높아,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함’이라고 다시 기록되는 것이다.안.테.나를 아시나요? 학교폭력 상담을 원한다면 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서비스 Wee(www.wee.go.kr)의 온라인상담 메뉴를, 학교폭력 발생 후 조치에 대한 정보는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메뉴에서 안테나(안전한 테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를 찾아보자. 신고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문자 #0117)이나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표1)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①사안접수②접수사항보고③긴급조치④사안조사⑤보호자면담⑥조사결과보고⑦자치위원회 개최⑧결정통보(재심안내)⑨조치실행폭력인지시학부모 안내격리 필요시관련학생, 목격자 조사조사결과 안내학폭위 개최 시기 통보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학폭위 결정 통보14일 이내 집행누구나전담기구학교장전담기구담임전담기구담임전담기구전담기구학폭위학교장전담기구학교장*표2)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기본 판단 요소부가적 판단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학교폭력의지속성학교폭력의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화해정도해당 조치로 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판정 점수4점매우높음매우높음매우높음없음없음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가중또는경감할수있음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0점없음없음없음매우높음매우높음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교내선도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2점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학폭위가 의결할 경우3호학교에서의 봉사4~6점외부기관연계선도4호사회봉사7~9점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학폭위가 의결할 경우교육환경변화교내6호출석정지10~12점7호학급교체13~15점교외8호전학16~20점9호퇴학처분16~20점참고자료 :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자료집(서울시교육청)도움말 : 불암중학교 생활안전부 부장 권선배교사, 상담부장 이재선교사(전 상경중, 상계중 학교폭력담당) 2018-08-23
- 학교폭력 사례 속 처벌·대처 방법 엿보기 3월 신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자문 및 소송, 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지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에 학교폭력 사례별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정리해봤다.자료참조 서울시교육청, 안전드림(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듀넷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학교폭력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포함한다.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리는 행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만져 창피하다는 생각을 경험하게 하거나 싫다고 해도 강제로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한다.신학기가 되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교폭력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각 사례에 따른 현명한 대처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폭력 참조사례 50여 건 중에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학교폭력 사례 ①중학생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의 학교폭력피해자 A학생은 중학생으로 몇 개월 동안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의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A학생과 유대관계가 돈독했던 학원 강사가 이와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고·처벌, 전학 조치 등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내용 ① ☞ 학교폭력이 맞다. 가해자는 14세 이상이므로 폭력 사건에 따라 처벌되거나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신고 117센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가해자들의 전학 등 조치는 학교와 담당 교육청 소관이므로 그쪽에 문의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례 ②동급생 7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피해 학생은 중3 여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동급생 7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2년간 욕설과 따돌림으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학교 측도 알고 있지만 조치가 소극적이었다. 한 달 전 경찰에 신고했다가 학교 측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해 조치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흐지부지되며 변화된 것이 없어 상담을 요청했다.상담 내용 ② ☞ 집단 따돌림, 왕따 문제도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미 한 달 전에 신고가 되더라도 학교폭력 117센터에 다시 신고 접수하면 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현재 SOS 학교폭력중재위원회에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이곳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117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학교폭력 사례 ③학교폭력에 무관심한 학교의 조치고2 학생이 동급생과 1학년에 폭행을 당해(병원에서 2주 진단) 피해자 아버지가 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자진 신고로 이뤄졌다. 아울러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 측의 제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를 서로 다른 날에 소집해 사안을 처리했다. 가해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며칠 정학 처벌을 받았지만 이 외 전학 요구는 무시되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이며, 아울러 학교 측의 미흡한 처리 결과와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상담 요청을 했다.상담 내용 ③ ☞ 가해 학생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학생이라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이뤄진다. 처벌 정도는 수사(예전에 비행·폭력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 명의 아이와 함께 했는지 혹은 혼자 했는지,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앞으로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 유무, 주범인지 아닌지 등)가 끝나야 조치가 달라지고 처벌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학교 측의 미흡한 처리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합의금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학교폭력 사례 ④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중1 학생들 간에 폭력이 벌어졌다. 집단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갈비뼈와 이가 부러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법에 호소하고자 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전부 만 12, 13세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 상담을 요청했다. 가해 학생 측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가해 학생 부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주요 내용이었다.상담 내용 ④ ☞ 가해 학생의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맞기만 직접 가해 학생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주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단,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미성년자가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그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을 때 배상의 책임이 없고, 부모는 법적으로 감독 의무를 다했어도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는 할 수 있다. 참고로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 교육청 등은 피해 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다. 학교폭력 사례 ⑤쌍방 폭행에 대한 처벌방과 후 집에 가던 고등학생 B군에게 불량해 보이는 중학생들이 시비를 걸었다. B군은 싸우지 않으려 피하려 했지만 약을 올리며 얼굴에 침을 뱉는 중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참지 못해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 중학생 여러 명과 싸우느라 B군도 맞았지만 평소 운동신경이 좋았던 B군은 중학생들을 혼쭐냈다. 다음날 맞았던 중학생 A군의 부모가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상담 내용 ⑤ ☞ 중학생들이 시비를 먼저 걸었지만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은 대부분 정당화되기 어렵다. 상대가 화를 돋워도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고등학생 B군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반대로 중학생들이 2~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처벌받지 않거나 오히려 B군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 B군이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 사례 ⑥가해 학생 부모와 보상 문제 타협 불가피해 학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같은 반 남자아이와 다투던 중 안경이 깨져 얼굴을 다치고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남학생 부모와 상해 부분에 대한 보상에 관해 얘기를 나눴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다.상담 내용 ⑥ ☞ 이 사안은 학교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보상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의뢰한 피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적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 위기전화(1588-9128)와 담당 여성청소년과 및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를 안내했다.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