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선택 이렇게

신랑, 신부, 하객 행복한 결혼식 꿈꾸다

지역내일 2009-04-25
지역, 예식 형태, 교통편 위주로 선택…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본격적인 결혼시즌이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잘 치루고 싶은 욕심은 모든 신랑, 신부들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결혼의 관문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예식장에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예식장 선택에서부터 예단, 폐백, 혼수, 신혼집 꾸미기, 신혼여행 등 단기간에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잡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결혼 준비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웨딩홀 선택, 이를 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다.

예식홀 선택 양가 어른 의견 중요
결혼정보업체 듀오웨드의 웨딩플래너 이경신 씨는 “신랑, 신부들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예식홀 선정이다”면서 “처음 하는 결혼 준비다 보니 하객 수나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거나 계약해지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종종 발생 된다”고 전했다.
예식장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편이 좋았다’ ‘주차가 힘들었다’ ‘음식이 맛있었다’ 등 혼주나 하객들로부터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웨딩홀은 까다롭게 골라야 한다. 듀오웨드의 안솔잎 웨딩플래너는 “신랑, 신부들과 예식장을 조율할 때 가장 먼저 ‘예식형태에 대해 양쪽 집안 어른들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받았는지’를 확인 한다”고 얘기했다. 신부는 까페 웨딩이나 야외 웨딩을 원해도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들이 원하는 예식형태가 있을 수 있고, 결혼식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른들의 선택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 지역과 교통여건, 하객 수, 식대와 음식 종류, 음식 맛 등 세세히 신경 쓸 것이 많다.
원하는 웨딩홀을 찾았다하더라도 예약이 힘든 경우도 많다. 안솔잎 웨딩플래너는 “호텔의 경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일반 웨딩홀은 5~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식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길일이나 주말 12시부터 2시 사이는 골드타임으로 미리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웨딩홀 사용시간 최소 2시간은 돼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 전문 웨딩홀이다. 예식만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결혼 당사자들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예식을 선호하므로 고급 웨딩홀이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점차 오르는 추세다. 그러므로 웨딩홀을 선택할 때 옵션 등 계약조건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안솔잎 웨딩플래너는 “웨딩홀은 매 시간 예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뒤 예식 여부와 대기 시간을 미리 알아봐야한다”면서 “본식과 피로연을 합쳐 최소 2시간 정도는 돼야 무리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웨딩홀 시설이나 서비스는 예식이 직접 진행되는 날 찾아가 한 번 둘러보는 것이 좋다. 웨딩홀의 분위기와 조명, 인테리어, 청결상태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웨딩홀은 지불보증 300명 이상(양가 합친 하객 수)이어야 예약이 가능하다. 웨딩홀의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 지불보증 인원은 다를 수 있다. 지불보증은 300명을 예약했을 때 하객이 300명이 안되더라도 300명분에 대한 식대를 결제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지불 보증은 최소 인원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하객 수에 변동이 생기면 인원수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보통 웨딩홀에서는 보증 인원보다 10~15%가량 더 예상하고 예식을 준비하므로 추가 인원이 50명 정도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약해제로 인한 웨딩홀 분쟁 많아
결혼시즌이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연맹에 웨딩홀 관련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된다. 웨딩홀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웨딩홀 측에서 이중 계약으로 인해 예식 시간 변경을 요구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홍보팀 윤혜성 씨는 “웨딩홀 관련 피해 사례 중 70%이상이 계약해제로 인한 분쟁이다”면서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해 웨딩홀을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추가 사항 등을 친필로 계약서에 명시해 잘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예식날짜와 하객 인원에 따라 선택사항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사항과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기본사항 및 선택사항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라는 것이다.
예식 관련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식장 사업자나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해제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예식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

김소정 리포터 be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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