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조세저항과 재건축 규제완화의 대명사

강남구의회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 인터뷰

지역내일 2009-08-11
이석주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구의원을 하다가 올 7월 1심법원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6월25일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동료의원5명 및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공동재산세 절대 반대’ 구호를 외친 일로 지난 7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한나라당 강남을 지구당(위원장 공성진) T.F팀 팀장으로서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을 만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 강동구에서 10년간 재건축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나고 2002년 구의원에 출마해 제4대 강남구의회에 입성했고, 5대에서는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5대 구의회에서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역점을 둔 사업은 조세저항과 재건축 규제완화 노력이었다.
조세저항은 종합부동산세와 공동재산세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촉구결의와 4만여 명의 주민탄원서를 작성하고 앞장서서 받아 국세청과 국회 등에 제출했고, 당시 가격 이의신청 탄원서는 매년 제출했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데도 앞장 서왔다. 재건축규제완화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온 업무다. 소형평형비율, 임대주택건립, 안전진단강화 등 8개 항목을 추려서 변경을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나갔다. 그 결과 규제가 계속 완화됐다.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있는가?
지난 4대 때 ‘재산세 탄력세율조례’를 직접 발의해 530억원의 주민세금 절감효과를 제공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와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구비지원 조례도 발의하여 매년 구세 수입의 3%이하를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됐다.

지역구(바선거구, 대치2동, 일원2동, 개포3동)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사업과 그 성과는?
남부순환로와 은마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개포동 상가 뒤길 정비사업, 대로변 띠녹지사업, 공원현대화, 대치역 수해복구용 하수관 증설 등 많은 사업을 해서 대다수 사업이 큰 성과를 냈다. 이 지역은 100%가 APT로서 재건축이나 구비지원조례, 교통 주차 등에 대한 민원이 많다.

벌금형을 받으면서까지 공동세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강남구 재산세에서 강제 징수해 간다. 잘 산다고 빼가지만 강남에 문화회관, 노인회관 버젓한 것 하나 없다. 당장 공동세법 폐기하고 환원하도록 서초, 강남 주민 모두 힘을 합쳐야한다.
김영서기자
y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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