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변호사 컬럼

비밀증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괜찮은 유언방식

지역내일 2009-12-21
비밀증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괜찮은 유언방식

법률행위는 정해진 방식이 없는 게 보통이다. 유언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유언은 민법에 정한 5가지방식외에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관해 민법이 정해 놓은 모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무효이기는 마찬가지다. 즉 요건불비의 유언장은 낙서와 다른 바 없다는 이야기다.

몇 해 전 필자의 대학동기로서 현재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친구가 찾아온 적이 있다. 아버님께서 아직 건강하시지만 공평한 유산분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언장을 공증하신다고 하여 모시고 왔던 것이다. 그 친구는 당시에는 교수였지만 판사로도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 초안을 오죽이나 잘 써왔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유언방식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생소한 방식이었다. 이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방식으로,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등에게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유언장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재산에 눈 먼 자녀들이 부모님의 필적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도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며 법적 다툼을 하기도 하고, 주소나 연월일을 안 쓰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로 유언장 자체가 무효로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인 2명이 참여하게 되고,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므로 위조된 유언서라고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 유언장의 작성방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과 비밀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다.

반면 그 자체로서 공문서가 아니고, 유언자 사후에 봉서를 개봉할 때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유산분배의 기본적 원칙 정도만 유언으로 남기고자 할 때 또는 자녀들 간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믿지만 노파심에서 확실히 해 두고자 할 때에는 다른 어떤 방식보다 확실하고 저렴한 방식이라 하겠다(확정일자 비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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