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정한 가장 정확한 유언방식, 유언공증이 늘고 있다

유언장, 법적요건 갖춰야 효력 있다

지역내일 2010-03-01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평소 사이가 좋던 형제지간에도 유산분배를 눈앞에 두고는 서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어떻게 하면 상속인 간의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이 해답이다.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현’으로 큰 의미를 갖는 유언을 공증 받는 것은 유언자는 물론 그 자녀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재산분배의 방법. 유언공증에 대한 궁금증을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한정화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Q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종류는?


 - 민법 상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다섯 종류가 있고 그 요건은 법률상 정해져 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중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다.




Q 유언공증이 왜 필요한가?


 -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예방이다. 유언공증을 미리 해두면 유언자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이유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 중 한 사람이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유언공증을 해두면 좋은 대비가 될 수 있다. 또 최진실의 사례처럼 이혼한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을 때도 반드시 유언공증이 필요하다.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그 재산 관리권은 친권자인 이혼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자신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친지에게 자녀의 재산관리권을 맡기려면 미리 민법상 유효한 유언공증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Q 유언공증은 재산이 많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보라. 집을 똑같이 나눌 수도 없고, 당장 매매하여 현금화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는데, 유언자의 뜻을 공증 받아 놓으면 그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Q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발언하고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은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낭독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Q 증인의 요건은?


  - 증인결격사유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 공증인,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Q 유언공증의 유용성을 들자면?


 - 유언공증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경우와 달리 법원에서의 검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도 편리하다. 또한 수증자가 등기신청 등을 할 때 별도의 조처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Q 유언을 공증 받는데 비용은 얼마만큼 드나?


 - 목적물가액의 1.5/1000 수준(1억 원 당 15만원)이며, 최고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소송 인지대가 4/1000~5/1000이라 볼 때 유언공증은 그 1/3 수준이다.




Q 유류분 청구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유류분이란 어떤 제도인가?


 -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유언자가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 부분’을 가리킨다. 민법 상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1/2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 5명이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이들 각자의 법적상속분은 1억의 1/5 즉 2000만원, 유류분은 법적상속분 2000만원의 1/2인 1000만원이다. 따라서 유언자가 자녀 중 1명에게 많은 액수를 유증하고 싶어도 그 액수가 6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이상을 유증하게 되면 유증에서 배제되거나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금액에 대해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의 (02)477-0789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한정화 변호사(공증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정일’과 ‘새길’의 구성원변호사를 거쳐 2003부터 2009년까지 법무법인 새길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아시아법연구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2009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 임명받았다. 현재 송파강동광진(성동) 지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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