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언과 공증

지역내일 2010-05-23
 

존엄사 선언과 공증




  얼마 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어느 할머니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존엄사 인정 판결은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그 동안 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라는 전제 하에 혼수상태의 소생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치료의 계속 여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종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 때문에 보수적 의료계에서는 환자 사망 후의 법적 책임문제 등을 고려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라 할지라도 가급적 이를 계속하는 쪽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계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도 일정 정도 결정권한이 있으며 가족이나 의료진은 이러한 환자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결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조만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즉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연명치료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➀ 적어도 환자가 미리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혔거나, ➁ 환자가 이미 그러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혔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증은 연명치료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법정에서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풍토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들이나 의료진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담은 증거자료를 남겨야 할 것이다.




  통상 이와 같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하는 존엄사선언 공정증서이다.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존엄사선언 공정증서가 제시되었을 때 의료진의 존엄사 허용률은 2003년 95.9%, 2004년 95.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존엄사를 선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공증인 사무소에 출두하여 공증인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되고, 이 때 공증인은 그와 같은 의사를 정리하여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선언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만약 선언자가 와병중이어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등의 요청으로 공증인이 병상으로 출장 나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정화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