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과 유언공증

지역내일 2010-07-18
A는 무주택자로 계시던 장모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가 당첨되었다. 비록 장모님 명의로 분양을 받았지만 분양대금은 A가 전액을 지급했고 현재 장모님을 모시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처가의 모든 식구들이 그 동안 A의 아파트로 인정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장모님은 지병이 악화된 상태고, 처남들은 상속재산에 관해 불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아파트가 처와 처남들에게 상속되어 상속분쟁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명의신탁은 불법이 되었다. 따라서 A는 분양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위 아파트는 A의 장모님 소유이며 장모님이 사망하시면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다. 물론 A는 자신이 부담한 분양대금 전액에 관해 장모님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장모님의 반환채무는 사후에 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즉 A는 분양대금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한 권리는 A와 무관한 것이 된다.


이 상황에서 A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모님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유언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과중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세 공제의 범위가 넓은 유언공증이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기초공제 5억원, 배우자 생존시 1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편, 앞의 사안에서 A의 장모님이 위 아파트를 A에게 유증한다 하더라도 A의 처남들이 유류분 즉 상속분의 절반은 고유의 상속분이라며 재판으로 반환을 구한다면 A는 처남들에게 그만큼의 액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다. 앞에서 A는 장모님에 대해 분양대금의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승계한 처남들에게 반소로써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로써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부분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 절차에 의해 종료되고 있는바, 대부분의 재판부는 A의 처남들처럼 실질적으로 A의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우연히 주어진 법적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며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A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한정화변호사사무소
한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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