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양천구 소식

지역내일 2010-12-22

양천구, 전문 . 명예 감사관 활동 새 출발
 양천구는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행정행위를 막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 명예감사관은 감사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주민불편.불만 사항 등을 수렴하고, 감사현장을 공개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먼저 구민 명예감사관 36명, 전문감사관은 회계?건축?토목?전산?환경?보건 등 전문경력과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9명 등 총 45명이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임무로는 전문 감사관은 회계, 세무, 건축, 토목, 보건, 환경 전산(IT)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실지감사에 참여하고, 명예감사관은 동 주민센터 등 종합감사에 참관하여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등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공직자 부정부패, 불친절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주민의 불편. 불만.애로사항 등에 대한 감사정보 수집과 제보, 감사실시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업무개선,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620-303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챙기세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에게 우편발송되는 2기분 자동차세(과세기간:7.1~12.31)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단,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하신 차량이나 경차 및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분이 부과된 차량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 휴대폰(702#5+ 무선인터넷키) 및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하게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전자태그신청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의 자동차 세액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2620-3307~8

양천구, 2011년부터 철거건물의 배수관 폐쇄 의무화
양천구는 2011년부터 관내 건축물의 철거 시 해당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토록 의무화한다. 이는 건축물의 철거 후 방치되고 있는 폐배수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양천구에서는 연간 약 450건(서울시 전체 약 56,000건)의 건축물이 철거된다. 이때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정상적으로 폐쇄 되어야 하는 배수관이 관련법령과 지침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어 공공하수도의 제 기능을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사 등이 폐배수관을 통해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어 도로침하와 하수배수불량의 원인이 되고, 지하수 또는 건수가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비용 증가, 공공하수관의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양천구는 배수설비의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되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토록 지난 10일 서울시에 건의하고, 전국 각 시도에 배수설비폐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하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수설비의 폐쇄는 건축물 철거시점의 소유주가 사유대지 안쪽에서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부분까지 철거하거나 봉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폐관 조치하여야하며, 이때 공공하수관의 천공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철거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2011년 6월까지는 홍보 및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배수설비의 폐쇄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62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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