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이 학교설립비를 유용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교과부로부터 교부받는 학교설립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예정교부한 5024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741억원을 내년도 학교설립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는 유용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필요한 학교설립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학교설립예산은 18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2455억원), 9개교 설계비(31억원), 학교용지분할상환금(1607억원), 기존 학교설립 추진학교(1648억원) 등 모두 5741억원이다.
또 신도시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도청의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미 전입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개발지역의 분양·입주계획에 따라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설립비를 적절히 편성해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교신설 수요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설립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만 학교설립 교부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신설교부금은 개교 2년 전에 전액 교부해왔으며 학교신설기간이 3년 정도 걸려 부지매입, 건축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했다"며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정교부시 감액할 경우, 학교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4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 교부할 때 그 만큼 감액해 교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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