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대부도(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지역내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와 관련된 취소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1월부터 3월 초까지 2개월에 걸쳐 180여건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 건에 대해 의견제출서 발송 및 현장조사, 청문 등을 실시한 후에 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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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1월부터 3월 초까지 2개월에 걸쳐 180여건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 건에 대해 의견제출서 발송 및 현장조사, 청문 등을 실시한 후에 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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