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난 11일 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러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녹색성장 시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부분이 정책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녹색소비를 생활화하는 녹색시민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기금 조성, 녹색생활 문화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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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러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녹색성장 시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부분이 정책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녹색소비를 생활화하는 녹색시민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기금 조성, 녹색생활 문화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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