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는 오는 4월부터 각종 영업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상록구의 영업인허가 대상업소는 1만3000개이고 이들 업소의 간판은 3만9000개이다. 이중 신고 허가된 적법광고물은 30%로 불법간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불법간판의 증가와 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광고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 신고병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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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상록구의 영업인허가 대상업소는 1만3000개이고 이들 업소의 간판은 3만9000개이다. 이중 신고 허가된 적법광고물은 30%로 불법간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불법간판의 증가와 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광고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 신고병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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