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교육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3~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권옹호관 사무실과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사무지원팀을 설치하게 된다.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교육감이 대표인권옹호관을 지명한다.
조례에 따르면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제도개선 권고 등 학생인권과 관련해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또 학생인권심의위원회(20명 이내, 임기 2년)와 학생참여위원회(100명 이내, 임기 1년)도 구성, 운영한다. 심의원회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참여위원회는 각종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학생 수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 수와 학생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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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3~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권옹호관 사무실과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사무지원팀을 설치하게 된다.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교육감이 대표인권옹호관을 지명한다.
조례에 따르면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제도개선 권고 등 학생인권과 관련해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또 학생인권심의위원회(20명 이내, 임기 2년)와 학생참여위원회(100명 이내, 임기 1년)도 구성, 운영한다. 심의원회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참여위원회는 각종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학생 수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 수와 학생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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