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가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기 위해 공회전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
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상록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안산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등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 176개소를 순회하며 자동차공회전 제한이행 확인,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차량은 5분 이내로 공회전 시간이 각각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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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상록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안산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등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 176개소를 순회하며 자동차공회전 제한이행 확인,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차량은 5분 이내로 공회전 시간이 각각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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