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여만 불 투자로 미국서 사업과 자녀 교육의 기회를

지역내일 2011-01-16
소액투자비자 E-2로 미국에서 사업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는 방법이 있다.
1996년 (주)미국투자이민이 한국에 처음 소개한 ''미국투자이민은’ 20여만 불 이상을 사업체에 투자하여 비자를 받고 전 가족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는 것이다.
1990년 대폭 개정된 이민법을 보면 미국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은 언제든 들어와도 좋다는 것이다. 투자 이민(50만불 투자해서 영주권 취득)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는 E-2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구히 살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는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도 받게 되며 배우자(Spouse)는 Working permit을 받아서 다른 곳에 취업도 할 수 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학비가 전혀 안 드는 양질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실제로 투자 비자자들은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합법체류자이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가장 유망한 것으로 당사가 독점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American Deli가 있다. Atlanta Georgi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미 성공한 Franchise 사업이다. 대부분의 점포주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중에 많은 점포 사장들이 투자비자로 정착을 한 경우 들이다. 대략 24만불 정도 투자를 하면 새로운 가게(약 30~40 평 규모)를 본사가 만들어서 오픈 시켜 준다. 처음부터 Training, Operating 등 본사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자리가 잡혀 가는 것을 도와준다.
본사 홈페이지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주소와 전화 번호들이 나와 있고 점포주인( Franchisee)들이 한국인인지라 어느 가게에 전화를 해도 한국말로 통화가 가능하다. 장사가 잘 되는지 일이 즐거운지 아닌지 등 모든 것을 다 물어 볼 수 있다. (주)미국 투자 이민과 함께 멋진 점포 주인도 되고 아이들은 공부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계획해 보자.
문의 (02)566-3111, www.미국투자이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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