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학생, 진단서 없이 등교중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시달

지역내일 2011-03-15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진단서 없이 확인서나 소견서만으로 등교중지 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교직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침을 수립,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된 법정감염병 학생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출석 처리된다. 또 비법정감염병 감염 학생도 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학업성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했다.
등교 중지된 학생은 진단서 없이 확인서나 소견서만 학교에 제출해도 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법정감염병 학생이 1명 이상 또는 비법정감염병 감염 확진 및 유사증상 학생이 2명 이상 발생하면 즉시 상급기관과 보건소 등에 보고 및 협조 요청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감염병 1명 이상, 비법정감염병 동일학급내 10명 이상일 때만 상급 기관 등에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관리 방침을 계기로 신학기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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