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 법률이야기-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

개명절차 간소화, ‘자신감 충만 행복감 두 배’

지역내일 2011-06-23

사회가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적 가르침이 강했던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꾸는 개명이 보편화된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난 2010년 호적법이 폐기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개명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는 이혼률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혼은 인생을 살면서 피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개명과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를 통해 들어봤다.


불순한 목적의 개명은 불허
2005년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개명과 관련된 절차 및 허가가 간편해졌다.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는 “개명절차와 허가가 간소해지면서 개명을 원할 경우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신청이 있게되면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
 개명절차가 간소해졌다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개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 변호사는 “개명을 통해 범죄를 시도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목적 등 법률상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개명허가를 하지 않는다”며 “불순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잦은 개명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도 불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첫 번째 수단인 이름을 자신의 의지대로 짓는 사람은 없다. 이름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딸만 줄줄이 낳다가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며 ‘끝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남자 이름을 붙여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남자이름으로 살아야만 했다. 또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이름에 ‘자’자가 붙는 한집 건너 하나의 흔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름만으로는 예쁘고 뜻도 좋은 이름이지만 성(成)씨와 합쳐졌을 때 거북한 이름도 있다. 29대 중반 여성인 ‘전가범’씨는 “이름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됐다. 심지어 이름 때문에 소개팅도 들어오질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30대 여성 ‘조지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조 씨는 개명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인영’이란 이름으로 재 탄생, 자신감 회복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개명절차가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현실. 장 변호사는 “일반인이 혼자서 개명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파탄의 이유가 관건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판상의 이혼은 그렇지 못하다.
 장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최근 민법개정으로 이혼 신청 후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감정적인 이유로 성급한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법률상 커다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에 이르는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재판상의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혼사유로 요구한다. 또 이혼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전엔 이혼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혼인파탄의 원인과 이유를 따져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 문의 031-387-4925
김은진 리포터joli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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