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이들 미국 학생비자(F) 발급 조건 및 절차

지역내일 2011-06-23
부모가 학생비자(F1)로 유학하고 아이가 유학생 자녀(F2)로 따라가면 유학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은 부모가 어학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공립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학비만으로도 자녀를 유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둘 중의 한 명이 미국의 아주 저렴한 대학원 또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학비를 지불 하는 동안 동반하여 출국한 자녀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무료로 받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학생비자 취득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신분이 확실한 학생이거나 직장인일 것, 유학을 가는 목적과 유학 후 한국에서의 계획이 분명할 것, 유학비용이 충분하다는 것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할 것. 이러한 기본적 조건 외에 학생비자(F)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비자(F)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
 1. 미국의 어학연수 기관에 등록
 2. 어학연수기관에서 입학허가서(I-20)발급 및 국제우편을 통한 한국으로 발송
 3. 입학허가서(I-20)를 수령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준비
 4. 인터뷰 예약 및 Service Fee, 비자 인지대 등 납부
 5. 인터뷰 당일 학생이 직접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 영사와 인터뷰
 6. 인터뷰 후 Visa 발급 여부 확인
 7.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를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학생 주소지로 발송
 8. 어학연수기관 수업시작일 기준 최대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 가능
 
 일반적으로 유학비자는 5년 유효한 미국비자가 발급되며(5년이 최대), 신청자의 인터뷰 내용 및 신청조건에 따라서 보다 짧은 기간으로 발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5년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체류를 하고 있다면, 소지한 미국비자의 기간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유학비자의 기간이 끝난 후 어떤 이유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학업목적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그 때에는 아무래도 어학연수가 아닌 대학 등에서 학사나 석/박사 등 정규 유학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문의 (02)582-4007   www.envoyvisa.com     엔보이 비자 대표 박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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