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얼마?

지역내일 2011-11-20
강서구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구의 미환급금은 25,295건, 5억 6500만원이다.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주민에게 통지를 하여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경로를 다양화 하였다. 또 체납이 있는 경우엔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미환급금은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ETAX에서 환급금 상시조회가 가능하고, 환급신청시 실시간 본인계좌에 입금이 된다”며 “지방세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ATM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600-616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