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문 ‘명도법률사무소’ 김미진 변호사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전문성 겸비한 법률서비스''

지역내일 2013-05-18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전문성 겸비한 법률서비스
이혼/가사 전문 ‘명도법률사무소’ 김미진 변호사


옛말에 訟事는 무조건 피하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4300여 쌍으로 OECD회원국 중 이혼율 1위라는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보듯, 최근 이혼으로 인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경우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장항동 일산법조빌딩에 위치한 ‘명도법률사무소’ 김미진 변호사는 이혼/가사 전문 여성 변호사. 여성변호사의 장점이라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은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비 등 이혼 후에도 자녀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김미진 변호사는 “이혼은 아무래도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흥분되고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자칫 중요한 사안을 놓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명도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진심어린 법률서비스를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의뢰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판사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 선택해야
김미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로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막상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생각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을 어떻게 종결짓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복잡한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김미진 변호사에게 들어보았다.


첫째 주소지가 있는 지역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여전히 이혼소송하면 서울 법원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부부최후 공통 주소지가 고양시 소재라면 서울의 법률사무소에 수임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관할 법원은 고양지원이다. 특히 이혼소송은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이 자주 확보되어야 하는데 원거리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호사 선임 시에는 우선 면담과 사건진행을 누가 하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무장이나 직원이 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변호사가 꼼꼼히 사건을 살피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 의뢰 전 2~3곳 정도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등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고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사건은 가족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 사건이나 그 밖의 가정에 관한 사건을 말하며 약혼/혼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부양, 유언/상속,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가정폭력 등 다양하다. 특히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다문화 국제이혼 등 이혼 소송 자체뿐 아니라 간통, 가정폭력 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소송경력과 승소비율 등을 미리 확인해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또 이혼은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판사에게 신빙성 있게 설득하는 것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관건이므로 경험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또 하나, 이혼은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크던 작던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의뢰인을 따듯하게 이해하고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지도 짚어보는 것이 좋다.
끝으로 김미진 변호사는 “아직 법률사무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변호사를 찾는 것이 곧 사건의뢰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꼭 사건의뢰가 아니라도 예약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이혼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꼭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 받을 것을 권한다”고 한다.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tip: 피해갈 수 없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1.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2. 관련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있다. 또한 상대의 명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등 자료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의 증거가 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은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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