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아동급식 대상자가 근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협력업체 가맹점을 상시모집한다. 아동급식 협력업체 가맹점이란 아동급식대상자 아동이 식사를 한 뒤 아동급식 전자카드(G-DREAM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음식점이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반찬가게 등으로 구비서류를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1일 1식 급식 아동이 카드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4,5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거래 승인이 이뤄지면 이용대금이 거래 다음날 등록한 계좌로 가맹점 수수료(1.8%)가 공제 후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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