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에는 유독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10대 청소년과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서 예문이다. 수능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도움말 고양고용노동지청 조성관 과장/ 차재원 공인노무사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고양고용노동지청 조성관 과장과 차재원 공인노무사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먼저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일정 연령(만18세) 이하의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서적,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제한한다. PC방이나 목욕탕, 숙박업소, 비디오방, 만화방, 청소년 유해매체나 유해약물을 제작, 생산하는 직종 등에서는 일할 수 없다. 특히 PC방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이 가능한 곳임을 감안해, 올 3월부터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다. 만15세~만17세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로 분류돼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다.(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의 초과근무는 가능, 야간근로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 필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며, 2014년은 시간당 5,210원으로 이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같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조성관 과장은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이 금액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을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당 임금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아르바이트를 구하다보면, ‘단기 고소득’, ‘쉬운 업무’ 등 청소년의 관심을 끄는 문구가 많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준다며 현혹하는 업체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 근무 조건이 구인 광고와 다르거나 청소년 취업이 금지된 유해 사업장일 확률이 높다. 기업명과 담당자명, 사무실 연락처 및 주소 등을 살펴보고 불명확한 경우 면접 장소에 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업무 내용이나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없다면 미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알바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 고양고용노동지청 차재원 공인노무사는 “근로 시간과 기간, 임금, 지불방법, 휴가나 업무 장소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판단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고용주가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노동분쟁 예방과 추후 분쟁 발생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대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식 문서로 2부를 작성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 고양고용노동지청 조성관 과장은 “청소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의 법위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사회생활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주는 물론 어른들 모두가 청소년들의 사회 경험을 잘 보듬어주고자 하는 배려와 책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소년 알바 권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청소년 알바와 관련해 자주 일어나는 분쟁은 어떤 것인지요?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분쟁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주들이 지불하기로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거나, 지불 기일을 미루는 등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조건에 소개비나 회원가입비 등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벌금으로 이용하기 위해 첫 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행여 이러한 계약 조건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있었더라도 법에 의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Q>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두계약도 효력을 갖도록 추가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Q> 알바 중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임금이 밀리거나, 성희롱, 폭력, 폭언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국번없이 1350(노동민원센터)으로 피해신고를 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저 없이 전화해 센터의 조언을 받아 사업주에게 대응해야 합니다.
Q>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지만(예: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근무 중 근무로 인한 부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회피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절대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근무 중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에 문의하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양고용노동지청 031-93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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