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지역내일 2014-01-11

1단계 단일요금 적용으로 매년 1억3천만원 공공요금 절감


경기도내 학교 상하수도 요금 적용 조례가 시군별로 다름에 따라 학교별 부담요금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고양시가 가장 먼저 요금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혜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과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 학교에 적용되던 20%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1단계 단일요금 체계로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1∼5단계 누진제 적용으로 공공요금 부담이 컸던 고양시내 학교들은 년간 1억 3천여만원의 학교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 감소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학교당 평균 410만원씩 도합 3400만원, 중학교는 학교당 650만원씩 2600만원, 고등학교는 학교당 2천만원씩 71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상하수도 납부액 기준으로 주엽고는 920만원, 국제고는 840만원, 능곡고는 580만원의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큰 감액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에 대해 최창의 교육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줄어 든 상하수도 부담액이 학교 운영비로 활용돼 학생들의 직접 교육비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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