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15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하반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돕게 된다.
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에 44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7억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개발비 심사에 포함된 공동상표는 자금력이 부족한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하나의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s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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