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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명예훼손죄

지역내일 2015-06-19

최근 한 의료단체가 메르스와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였는데 적용혐의가 바로 명예훼손이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이 부쩍 늘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관련은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들의 경우도 인터넷 댓글이나 SNS와 연관되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우리가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담을 해 보면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줬을 뿐이다.”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명예훼손 사례
Q.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담당교수가 제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 만약 실제로 담당교수가 바람을 피웠다면, 즉 A씨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A. 여기서 그 소문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불특정다수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된다. 단지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즉 형사처벌로 징역이나 금고를 다행이 피한다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까지 지급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더 엄히 다스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처벌수위가 더 높다. 신상털기, 마녀사냥 등 사이버 상에서의 행위가 오프라인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명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누군가를 향해 쏘아대는 화살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발언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다.






고병조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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