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10.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지역내일 2015-10-17

“너를 사랑하니 폭력을 써서라도 연인으로 남고 싶다?”


호감으로 시작되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흉악범죄 발생동기가 연인 또는 내연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뉴스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연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협박에 시달려


데이트폭력은 만나던 사람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거나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던 의뢰인 중에는, 만나던 연인에게 이별을 고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연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집안 사정이라든지 당사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약점을 잡아 협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또는 “우리가 만날 때 찍었던 사진이나 비밀스러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협박을 이기지 못해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연인과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혹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폭력 발생 전에 거친 언행 보이는 경우 많아


데이트폭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라도 거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연인이 있다면 충분히 경고하고, 문자나 통화내용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하며, 가까운 주변사람에게 알리고 경찰서(112,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가해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사이, 폭력은 더 대담해지기 마련입니다. 단호한 태도와 발 빠른 대처만이 범죄피해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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